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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변경신청

명의변경 신청 주요 안내사항

  • 개인의 경우, 2촌 이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 가족 구성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    (가족의 범위 : 양도인 기준 → 본인/배우자의 직계존비속(사위, 며느리 포함)과 형제/자매)
  • 명의변경 접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청구된 요금안내서의 통화량(음성, 문자, 데이터)이 없는 경우는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.
    (단, 번호이동 고객의 경우 타사에서 3개월이상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요금납부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가능)
  • 명의변경 신청 번호에 단말기 할부가 2개인 경우, 1개 할부 잔여금 요금정산 후 익일 명의변경 가능합니다.
  • 미납 상태인 경우, 요금납부 후 명의변경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일시정지 상태인 경우, 명의변경 불가하며 정지해제 후 변경 가능합니다.
  • 명의를 받는 분의 신용에 따라 명의변경은 불가 할 수 있습니다. (할부회선, 타사미납, 가입가능 회선 수 등)
  • 명의변경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며, 명의변경과 관련한 전체 유의사항은 신청 시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    (당사 가입 휴대폰에서 114(무료) 또는 1599-0999(유료))

명의변경 신청 필수 첨부 서류 안내

  • 홈페이지를 통한 명의 변경은 개인간 or 법인 → 개인의 경우에만 가능하며, 신청 전 미리 준비해주세요.
    1) 후불명의변경신청서 작성 스캔본(신청서 다운받기)
    2) 신분증 및 기타 신청 서류(양도인/양수인 관계에 따라 상이하며 하단 표 참조)
  • 명의변경 신청 접수 완료 후 3일 이내(영업일 기준) 고객센터 상담사가 연락 드리며, 통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접수 건은 취소되고 서류는 폐기됩니다.
  • 상담 중 첨부 서류는 보완 및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명의변경 유형별 필수 제출 서류
    ※ 첨부파일 허용 대상: jpg, jpeg, gif, png, pdf (파일 용량: 10MB이하)
명의변경 신청 필수 첨부 서류 안내
구분 필요서류
개인간
명의변경
직계 2촌이내 가족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, 가족관계 확인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미성년자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(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),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 확인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사망(허무인 → 양수인) 양수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양도인 '사망' 표시되어야 함, 표시 없을시 사망진단서 첨부)
주민등록번호 정정
(본인간 변경)
명의자 주민등록번호 정정 후 신분증,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(주민번호 변경 이력 기재 되어있어야함)
외국인 ↔ 외국인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,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(해당 서류로 가족관계 확인되어야함)
※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로 가족관계 서류 확인 불가시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가족증명 확인서류(직인 필수), 한글번역 공증서(직인 필수)
내국인 ↔ 외국인
(본인간 변경)
현재 보유 중인 신분증, 국적취득 또는 상실확인 가능한 서류(국적취득 시 → 주민등록초본(외국인거소번호 확인 필수, 거소번호 확인 불가시 귀화증명서 필요) / 국적상실 시 → 외국인사실확인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)
예외적 명의변경
(양도인 동의통화 불가한 경우)

※ 양도인 신분증 불필요
양도인 군입대 : 양수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입영통지서,
병역사항 확인되는 초본 등 군입대 증빙서류(병적확인서 제외)
양도인 해외체류 : 양수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해외체류 확인서류(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)
양도인 장기입원 : 양수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입원사실확인서 등 진단서(본인의사 표현할 수 없다는 치매, 뇌사 등 진단명 기재)
양도인 형집행 : 양수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형집행확인서류(재소증명원 등)
양도인 행방불명 : 양수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행방불명확인서류(가출인수배접수증 등)
※ 가출 또는 행방불명일자로부터 1개월 이후 명의변경 신청 가능
양도/양수인 동의통화 불가 시 양도/양수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인감 날인된 위임장, 인감증명서
법인 → 개인으로
명의변경
법인 → 대표자 양수인(대표자 통화) 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, 대표자 동의통화
법인 → 직원 개인 양도인(대표자 통화) : 대표자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양수인 신분증, 양수인 재직증명서, 대표자/양수인 동의통화
양도인(대리인 요청) : 대리인/양수인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(대리인&양수인), 법인인감증명서, 위임장(법인 인감날인), 대리인/양수인 동의통화
폐업법인 → 대표자 대표자 신분증, 법인 폐업사실 확인서 or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대표자 동의통화
폐업법인 → 직원 개인 양수인 신분증, 폐업법인에서 근무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(국민연금 납입내역, 건강보험 납부이력 등), 법인 폐업사실 확인서 or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양수인 동의통화
국가기관 → 직원 개인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증, 양수인 신분증, 양수인의 정보변경(이름, 생년월일)/퇴사/회사의 통신요금지원이 변경되어 개인명의 변경 사용 등 신분 변화로 인한 명의변경임을 명시한 양도법인의 위임공문(기관장 직인날인)
  • 신분증 : (개인)주민등록증 / 운전면허증, (외국인) 외국인등록증만 유효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, 제적등본 : 양도인, 양수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
  • 위임장 또는 위임공문 :
    1) 명의변경할 회선번호와 명의변경 사유 및 명의변경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유효
    2) 위임하는 분의 인감 날인 필요
    3) 날인된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
  • 인감증명서 :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
  • 명의변경 신청접수 완료 후 3일 이내(영업일 기준) 고객센터 상담사가 연락 드립니다.
  • 명의변경 신청서류 접수 후 3일 이내(영업일 기준) 동의 통화 및 기타사유(타사미납)로 인해 업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접수 건은 취소되며 서류는 폐기됩니다.
  • 개명 후 당사 개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변경 이력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합니다.
  • 명의를 받는 분의 신분증 진위확인이 진행됩니다.